보호감호제를 부활하고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장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를 형 집행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보호감호제가 2005년 폐지된 것은 이 제도가 이중·과중처벌이라는 데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아무리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다
감호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중처벌로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반대론과 흉악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2005년 8월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시킨 것도 논란이 되고있다. 법무부는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1) 원래 보호감호의 중요한 목적은 피감호자를 사회로부터 추방시키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개선하여 사회에 복귀토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소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반 사회생활과 사이에 되도록 차이가 없어야 하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해로움을 주는 담배 제조물을 독점적으로 제조하였다. 게다가 상기의 판결은 담